경제·금융

어음보험 가입 개인기업도 허용/내달부터 액면가 70%까지 보상

오는 12월부터는 개인기업들도 어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어음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은 어음이 부도날 경우 어음표시금액의 7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20일 중소기업청은 어음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음보험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보험운용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발표했다. 중기청은 어음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지금까지 중소기업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개인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어음보험의 담보적 기능과 보험증권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을 말하는 부보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어음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보상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보험가입기업은 1억원표시어음이 부도날 경우 7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부보대상 어음도 어음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백20일 이내인 어음에서 보험인수일 현재 어음 잔여만기가 1백20일 이내인 어음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기청은 어음보험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고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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