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삼성·LG전자 조달시장 입찰 참여 제한

조달청, 5월초까지…공정위 담합적발 후속조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는 5월 초까지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17일 조달청은 최근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2월9일~5월8일까지 3개월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양사가 정부 조달시장에서 제재를 받기는 지난 2005년 중소기업과 녹색기업 등의 정부조달 구매 지원을 위해 도입된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제도가 실시된 후 처음이다. 조달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두 회사가 담합을 통해 공공기관에 시스템에어컨과 TV 등을 납품하며 조달단가를 인상해 공정위에 적발된 후속조치"라며 "두 회사의 시장지배력 등 현실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3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양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물론 부당 공동행위 대상으로 지정된 LCD TV와 PDP TV 등의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한 판매가 정지된다. 또 데스크톱PC와 모니터, 노트북, 에어컨 등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나라장터 쇼핑몰 홈페이지에 '이 업체는 현재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입니다'라는 팝업 문구가 명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조달공급업체로 등록된 대리점 업체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을 납품 받아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PC와 모니터ㆍTVㆍ에어컨 등 사무용기기 조달시장에서 선두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양사가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관공서와 지자체가 내부 감사 부담 때문에 부정당 제품으로 지정된 양사의 제품구매를 꺼릴 수밖에 없다"면서 "3개월간의 제재조치로 양사는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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