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상반기 중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수익증권을 판매할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보험업계가 ‘1사 전속주의’ 적용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모집인의 수익증권 판매에 대해서도 보험과 같은 ‘1사 전속주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간접투자자산운용법(간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1사 전속주의’란 현재 보험상품 판매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보험사와 수익증권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1차 수정된 간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판매 자격이 ‘하나의 판매회사와 간접투자증권취득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 돼 있어 이럴 경우 A 생보사 설계사가 B 생보사나 C 손보사, 심지어 다른 은행, 증권사 등과도 위탁판매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보험업계는 특정 보험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설계사가 타사와 수익증권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면 고객정보가 누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집인들의 충성도가 떨어져 이탈하는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다가 은행 등과 수익증권 판매 계약을 맺은 후 문제가 발생해도 그에 따른 비난을 보험사가 듣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수익증권 판매에도 ‘1사 전속주의’를 적용하면 보험사에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보험사는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금융업종”이라며 “다른 은행, 증권사 등에도 보험모집인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 보험사들이 아직 수익증권 판매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이런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는 다면 상당수 설계사들의 수익증권 판매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수익증권 판매는 계약 전 단계인 상품의 권유까지 가능하며 관련 규정의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올 상반기 중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