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산세 균등분배 헌법에 위배" 강남구등 권한쟁의 심판 청구

서울 강남ㆍ서초ㆍ중구 등 3개 자치구는 구세(區稅)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 똑같이 나눠주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공동 청구했다고 강남구가 31일 밝혔다. 이들 자치구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전문가 등을 상대로 사전 자문한 결과 ‘이번 법 개정은 헌법정신에 규정한 재정자치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입법권의 일탈’이라는 의견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기초자치단체 간 균형발전과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다면 전국적 틀 속에서 국세와 지방세 간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재산세 공동과세의 대안을 제시해 이 방안이 입법화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심판을 청구한 3개 자치구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낸 주선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오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세인 재산세 40~50%를 시세로 변경, 인구와 면적 등에 따라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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