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 성과급 최대 70% 인상

성과급은 최대 70%까지 올려 '이중잣대' 논란



공무원 성과급 최대 70% 인상 "지자체·의회에는 제동… " 이중잣대 논란올해 보수 2.5% 올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정부가 올해 지방의원 의정비를 대폭 올린 지방자치단체ㆍ의회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억눌렀으면서도 정작 자신(공무원)들의 성과급은 최대 70%까지 올려 '이중 잣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총액 대비 2.5%(기본급은 1.8%) 인상하고 보수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4%(지난해 3%)로 확대,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성과급 30~70% 인상=하지만 연봉제가 적용되는 과장급 이상(중앙부처 기준) 공무원의 성과연봉은 30~70%나 오른다. 이에 따라 같은 직급이라도 고위공무원 간에는 최대 1,208만원, 5급 간에는 583만원까지 성과급 격차가 벌어진다. 특히 고위공무원단(1~3급)은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가장 낮은 C등급(10%)만 받지 않았다면 1년 새 성과연봉이 70% 오른다. S등급(상위 20%)의 성과연봉은 지난해보다 498만원 오른 1,290만원이지만 지난해 연봉(기본연봉+성과연봉)이 올해 기본연봉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 인상폭은 훨씬 크다.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한 4급 과장급 이상의 기본연봉은 1.71% 오르고 성과연봉은 S등급이 433만여원을 받는 등 지난해보다 30%씩 인상(C등급 제외)된다. 과장급을 제외한 4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1.8% 오른 봉급(기본급) 외에 수당, 30%씩 인상(C등급 제외)된 성과상여금을 받는다. S등급을 받은 4급의 성과상여금은 673만원으로 155만원이 오른다. 성과상여금 적용대상도 경찰ㆍ소방ㆍ군인 등 특정직 실ㆍ국장급(1~3급 상당)까지 확대된다. ◇대통령 보수 2.5%, 장관 6.4% 올라=출산장려 차원에서 셋째 자녀부터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자녀 출산 이후에만 지급하던 육아휴직수당(월 50만원)을 출산 전 휴직기간(임신기간)에도 1년 범위 안에서 받게 된다. 배우자 가족수당은 월 4만원으로 1만원이, 폭약ㆍ고압전선 관리자 등의 위험근무수당은 직종에 따라 1만원씩 인상(4만→5만원, 3만→4만원)된다. 성과평가와 무관하게 매년 정해진 연봉과 수당을 받는 장ㆍ차관 이상 정무직의 보수는 2.5~6.4% 오른다. 대통령은 2억863만여원(연봉 1억6,867만여원+월 직급보조비ㆍ정액급식비 333만원)으로 2.5%, 장관은 1억1,259만여원(연봉 9,615만여원+〃137만원)으로 6.4%, 차관은 1억634만여원(연봉 9,338만여원+〃108만원)으로 6.2%가 인상된다. 공무원들은 이밖에 개인에 따라 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추가로 받는다. 한편 사병들의 봉급은 이병 7만3,500원, 일병 7만9,500원, 상병 8만8,000원, 병장 9만7,500원으로 10%씩 올랐다. 입력시간 : 2008/01/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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