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울경제TV] 단통법 평가 두고 여야 '공방전' 예상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오는 10월 시행 1주년을 맞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평가를 두고 여야 공방전이 예상된다.

여당 의원들은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한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자료에서 작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구입액이 2013년에 비해 약 26%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규모도 10조원대에서 7조원대로 줄었다.


민 의원은 소비자 이자 부담이 감소한 점을 단통법 시행의 긍정적인 효과로 꼽으면서도 이동통신사들이 여전히 고율의 할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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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권은희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1인당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느끼는 편익이 11만1,758원으로 단말기 할부금을 제외한 평균 통신비 4만1,011원의 2.72배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권 의원은 스마트폰 기능이 통신뿐만 아니라 문화, 오락, 교육 등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잣대로 통신비가 비싸다거나 저렴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단통법 탓에 시장이 침체됐다고 강조한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자료에서 단통법이 시행된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통신사를 바꾼 가입자는 475만명으로 전년의 793만명보다 40% 이상 줄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310만대의 이동통신 단말기가 판매돼 전년의 약 1,420만대보다 110만대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기본료 폐지 요구도 거듭 제기될 전망이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SK텔레콤의 이익잉여금이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보다 6배 많은 13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기본료를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버라이즌이 투자를 소홀히 하고 배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낮은 이익잉여금을 보인 것이라는 SK텔레콤의 반론에 대해 다시 SK텔레콤과 소프트뱅크의 이익잉여금을 비교하며 장외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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