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MS '끼워팔기' 과징금] "反MS" 해외 사례

美訴취하…"합의금 제공" 경쟁업체 무마<br>EU "경쟁법 위반" 6억1,300만弗벌금부과

공룡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반발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문제돼왔다. 맨 처음 MS의 끼워팔기 상술이 문제가 된 미국의 경우 법무부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판매에 대해 ‘반독점법’을 근거로 MS를 법원에 기소했다. 이에 미 연방지방법원은 ▦PC운용체제 시장에서 독점화 유지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의 독점화 기도 ▦인터넷 브라우저 끼워팔기 등에서 위법성을 인정하고 끼워팔기 금지와 회사분할이라는 핵폭탄급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MS의 항고로 끼워팔기 혐의 등은 파기됐고 상ㆍ하위 법원간 의견충돌이 빚어지자 법무부는 소를 취하하고 MS와 경쟁업체는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 제공에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내와 같이 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가 제소된 유럽연합(EU)의 경우 EU집행위원회가 MS 경쟁법 위반을 인정하고 무려 4억9,700만유로(6억1,300만달러)란 천문학적 벌금을 물기도 했다. 물론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팔지 못하도록 한 시정조치도 동반됐다. 이에 대해 MS는 유럽1심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은 이외에도 해외에서 줄을 잇고 있는 MS에 대한 각종 소송에 불을 붙일 전망이다. 최근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한 시민단체가 MS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고 스웨덴의 한 업체도 MS가 공정경쟁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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