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세 부과대상서 원화부채 제외"

부과율 10bp 이내 될듯

정부가 은행부과금(은행세) 도입방안을 19일 발표한다. 부과율은 10bp(0.10%)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은행세에 대해 정부가 적극 검토 중이며 19일 언론이 준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은행세 발표시기를 예고했다. 신 차관보는 "내용은 기존에 알려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은행세 부과요율과 관련한 질문에 신 차관보는 "시장에 충격이 가도록 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불을 땔 때 한번에 때지는 않듯이 (부과)요율도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대상은 폭넓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원화는 대상에서 빠진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은행부과금을 '거시건전성부과금'이라는 명칭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19일 은행세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한 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외환거래법을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에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가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은행부과금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외국환거래법에 재정부가 외환시장 안정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통화의 조달과 운용에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부과금 부과 대상은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 가운데 외화 조달과 관련된 외화사채와 외화차입금ㆍ파생상품부채 등으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의 외평기금 재원조성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해 은행부과금도 재원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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