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휴니드,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예고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휴니드테크놀러지스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여부가 결정된다. 부과예상벌점은 4점이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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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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