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해인근 해역 선박·헬기등 운항 금지

연평도와 서해 인근 해역의 선박과 헬기, 경비행기 등의 운항이 금지됐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오후 북한의 연평도에 대한 포격 이후 이재홍 기획조정실장이 지휘하는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사이버대책반(정책기획관), 해사안전상황반(해사안전정책관), 항공상황반(항공안전정책관), 교통상황반(종합교통정책관), 시설상황반(기술안전정책관) 등을 구성해 분야별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선박과 헬기와 경비행기 등의 운항을 즉각 금지했다. 국토부는 사건 발생 직후 오후 3시부터 연평도 인근을 지나는 여객선 등 선박 4척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오후 3시45분 선주협회와 해운조합에 공문을 보내 선박들이 서해 5도 인근 해역을 운항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승객 239명을 싣고 인천항을 나섰던 여객선 프린세스호는 백령도 인근을 항해하다 오후 4시10분께 인천항으로 회항했다. 또 승객 215명을 태운 코리아익스프레스호도 오후 3시께 연평도를 출항해 인천항에 들어왔다. 오후 1시께 백령도를 출항한 마린브릿지호도 해경 호위를 받으며 오후 7시 인천항에 입항했다. 이와 함께 인천, 평택, 당진, 속초, 동해, 옥계 등 인천과 경기, 강원지역 무역항의 경계가 강화되고 선박보안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됐다. 국토부는 항공교통센터 등 관제기관에 연평도 인근의 일반 항공기 운항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항공사에도 최대한 주의 운항할 것을 당부했다. 일반 항공기는 연평도에서 약 30km 떨어진 서해항로를 7km 이상의 고도로 운항하고 있어 영향이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항, 항만, 댐, 철도 등 시설별 비상근무 체제를 갖추도록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관련기사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