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자 같은 동명이인 명의로 토지사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8일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마치지 않은 채 사망한 토지 원소유주와 자신의 조부가 동명이인인 점에 착안, 자신이 토지소유주의 적법한 상속자인 것으로 가장해 억대 토지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A(6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A씨는 휴전선 부근에 소유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많다는 사실에 착안, 경기도 파주시 일대 토지의 소유관계를 확인하던 중 11필지에 달하는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인 B(1989년 사망)씨의 아들 C씨가 상속에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땅을 방치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동성동본일 뿐 분파도 다르지만 공교롭게도 그가 1946년 사망한 자신의 할아버지와 한자까지 같은 동명이인임을 확인하고는 기발한 사기극을꾸몄다. A씨는 2003년 10월 자신이 B씨의 손자로서 적법한 상속인인 것처럼 소유권 이전등기를 허위로 신청, 호적 담당 공무원을 감쪽같이 속인 채 토지 소유권을 자신에게로 이전하는 데 성공했다. 그후 A씨는 지난해 9월 김모씨에게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라면서 자신이 허위로 소유권을 이전한 파주시의 부동산을 매입할 것을 권유, 2억5천만원을 받고김씨에게 토지 지분을 넘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덜미가 잡힌 A씨는 검찰 조사 때도 자신의 토지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토지 사기꾼에게 선친의 토지를 빼앗길 뻔 했던 C씨는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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