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초.중등 유치원 교원노조 허용

내년 하반기부터 초·중등 교육공무원과 유치원교사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복수노조설립도 허용된다.교육공무원들은 앞으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정치활동도 금지된다. 정부는 10일 과천청사에서 정덕구(鄭德龜)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경제차관간담회를 열고 교원노조설립 허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교원의 노동조합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 법안에 따르면 초·중등교원과 유치원교사은 99년7월부터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노조를 결성할 수 있으며 복수노조 설립도 가능하다. 다만 교장과 교감은 노조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교원노조는 광역시·도 단위로 결성하고 교섭창구도 광역시·도로 단일화해야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재경부는 소비자가 생산·유통된 시점부터 10년이내에 공산품의 결함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피해금액을 전액 배상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PL)시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손해가 발생한 때나 제조자를 안 때로부터 3년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기로했다. 재경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입법여부와 구체적인 시행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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