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소년 性범죄' 신상공개

연령·직업등…위헌소송 제기등 논란 될 듯법적인 형평성과 위헌여부 등에 따른 찬반 논란속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됐다.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30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69명의 신상을 처음으로 인터넷과 관보, 전국 시.도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이들은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 등의 신상이 관보와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에 6개월간 공개되고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1개월간 공개된다. 그러나 법조계 일부 인사들과 신상공개 대상자들이 다른 흉악범들과의 형평성문제와 명단공개에 따른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 등을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이번 신상공개에서 주소가 시.군.구 단위, 직업은 회사원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류됨으로써 동명이인 등 애꿎은 피해자가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여성단체 등 찬성론자들은 공개범위가 너무 한정된데다 주소가 불명확하고 사진이 빠지는 등 범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펴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169명의 범죄유형은 강간 65명(38.5%), 강제추행 61명(36.1%), 청소년 성매수 27명(16.0%), 매매춘 알선 16명(9.4%) 등이며 특히 강제추행의경우 77%가 13세 미만을 범죄대상으로 삼았다. 직업별로는 무직 35명(20.7%), 회사원 32명(18.9%), 자영업 31명(18.4%), 노동16명(9.5%), 기타 55명(32.5%) 등이며 기타에는 공무원 2명이 포함돼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4명(37.9%)으로 가장 많고, 20대 46명(27.2%), 40대 38명(22.5%), 50대 15명(8.8%), 60대 이상 6명(3.6%) 등이며, 성별로는 남성이 163명, 여성이 6명이다. 또 거주지별로는 경기 29명, 서울 25명, 부산 20명, 경남 19명, 인천 11명, 경북.전북 각 10명, 대구 9명, 광주 8명, 전남.충남 각 7명, 울산.강원 각 4명, 충북. 제주 각 3명 등이다. 이들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의료계, 민간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사위원회에서 형량(40점), 범죄유형(20점), 피해청소년 연령(20점), 죄질(10점), 범행전력(10점) 등으로 구분, 심사돼 종합점수 60점 이상을 얻은 자들이다. 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4월23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309명 가운데 법시행 이전 범죄자 7명 등 심사제외 대상인 9명을 제외한 300명을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벌여 170명의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중 1명은 신상공개유보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신상공개가 유보됐다. 김성이 위원장은 "성범죄는 심신을 병들게 하고 일생에 걸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착취행위"라며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의 충동을 제어함과 동시에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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