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기름사고' 1심서 무죄판결 유조선측 항소심서 유죄 선고
삼성중공업측 항소는 기각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조선 측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부장 방승만)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에 금고 1년6월 및 벌금 2,000만원, 당직 항해사에 금고 8월 및 벌금 1,000만원, 허베이스피리트선박㈜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에서 무죄였던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씨도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고 주예인선 선장 조모씨는 형량이 줄어 징역 2년6월 및 벌금 200만원, 보조예인선 선장인 김모씨는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삼성중공업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오전 이미 예인선단과 유조선이 충돌위험 상황에 놓였는데도 유조선 당직 항해사가 경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직만 똑바로 섰다면 선장이 선교로 올라와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충돌 후 3시간30분이 지나서야 기름 이송작업을 해 오염방제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예인선단의 과실을 인정, 선장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삼성중공업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으며 유조선사와 선원들에게는 모두 무죄 판결했었다.
이번 판결은 그러나 배상 주체나 규모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조선 측은 피해배상 책임을 상법 등 규정에 따라 "선주상호(P&I)보험 가입한도 이내로 제한해달라"며 법원에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제기했고 유조선의 과실에 의한 중과실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개시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책임한도액 초과 배상금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으로 충당되지만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일정 범위 내에서 정부가 보상을 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추후 삼성중공업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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