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세청과 관세청에 따르면 2001년부터 외환거래자유화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면서 국제거래를 이용한 기업들의 탈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두 기관이탈세정보 및 과세자료를 교환, 교차검색을 실시하고 있다.국세청은 기업체의 매입, 매출실적을 관세청에 넘겨주고 관세청은 수출입물품통관실적을 국세청에 이관해 자본이동과 실물이동을 함께 검증한다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예컨대 수입실적을 1억원으로 관세청에 신고한 업체가 국내 매출을 5억원으로 국세청에 신고했을 경우 가격이나 수량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했을가능성이 있는 만큼 두 기관의 공조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료협조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분야의 탈루에서, 관세청은 관세탈루를 막는데 비용절감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월 서울 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국제조사과를 신설했으며 2001년까지 300명의 전문조사인력을 양성해 국제거래 탈세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체적으로 외환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 국제거래 관련자료 및 외환자료와각종 세무신고자료를 연계분석하고 인별.사업자별 종합관리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과학적인 세원관리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관세청도 연내 정보분석시스템을 가동해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지급 및 영수자료를 분석하고 본청과 본부세관에 전담조사조직인 외환조사과를 신설, 조사시스템을구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