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사장 정중기)은 기관투자가와 일반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를 돕기 위해 내년 4월1일 개정 증권거래법 실시에 맞춰 「실질주주증명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실질주주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주주는 거래 증권회사 등에 주주권 행사의 범위를 정해 「실질주주증명서」 발행을 신청하면 된다.
주주가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기업에 제출하면 주주명부 폐쇄일 이후에도 명의개서와 동일한 주주로 인정돼 기업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나 신주인수권행사 등을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한 이후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도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게 돼 기업인수합병 등이 더욱 활성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