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기술 매출액 30%이상 출자총액제한 예외 검토"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신산업의 경우 신기술에 의한 매출액 기준이 전체 매출액의 50%을 넘어가면 출자총액제한 예외기준으로 인정하는데 이 기준을 30%로 낮추거나 (시행일정을 내년 이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공정거래법은 시장자율 기준에서 어디까지가 반칙이고 어디가 아니냐는 규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 “다른 회사의 지분취득 한도를 제한해 공장 등 실물투자를 막는 게 아니다”며 “출총제와 투자간 연관성이 없다는 실증분석도 여러 차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우려에 대해 “현재 재정경제부가 관련 용역을 진행해 결론이 나올 단계이고 국회도 5%룰 개정 등 증권거래법 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신문사의 불법 무가지 및 경품제공 행위와 관련해 “신고가 들어온 만큼 신문사 본사에 대한 확인 차원의 직권조사는 실시해야 한다”며 “조사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료가 축적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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