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능력이나 매출액, 수익이 취약한 창업 벤처기업ㆍ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7일 우리은행과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여신심사용 기술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술평가인증제도는 기술신보가 기업의 담보능력이나 매출액이 아닌 기술력을 평가, 그 기업의 성장가능성이나 사업성공 전망의 정도를 등급으로 표시한 기술평가인증서를 발급하면 우리은행이 이를 근거로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기술신보는 ▦경영주의 기술능력 ▦기술수준 ▦기술의 시장성 ▦기술의 사업성 등 4개 분야를 17개 세부항목으로 나눠 평점을 부여 AAA부터 D까지 10등급으로 나눈다.
평점이 65점 이상이 되면 B항목을 받게 되는데 이 기술평가인증서를 우리은행으로 갖고 가면 우리은행은 이 인증서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여신심사를 거쳐 소요자금을 대출해 준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심사를 하지만 인증서 등급이 B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대출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대출시 80%는 기술신보가 보증을 서고 나머지 20%는 은행이 리스크를 부담한다.
기보 관계자는 “이 제도는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금융기관의 담보와 신용보증서 위주의 대출관행을 기술력과 미래가치 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