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SKT "800㎒주파수 공유 못한다"

"하나로텔 인수와는 별개"··· 공정위 시정명령에 이의신청<br>공정위 수용여부 관심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 ‘황금주파수’인 800Mhz를 다른 이동통신사와 함께 쓰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로밍을 둘러싸고 SK텔레콤과 공정위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3일 SK텔레콤과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2일 오후 늦게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공정위에 접수했다”며 “주된 내용은 800Mhz 주파수를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와 공유할 수 없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관계자도 “22일 밤 늦게 접수가 됐다”며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시정 명령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이의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60일 이내(연기할 경우 90일 이내)에 전원회의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SK텔레콤이 시정명령을 거부한 것은 ‘주파수 공유’의 문제는 공정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자체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파수 공유 문제는 옛 정통부에서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때 이미 결론을 낸 사안이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이중규제’라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주파수 문제는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의 경우 이미 전국 권역을 대상으로 10년간 이동통신서비스를 해 온 사업자인데 이에 대해 로밍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SK텔레콤의 주장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공정위가 지난 2월15일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을 내린 데다가 당시 SK텔레콤과 LG텔레콤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의견 청취를 끝낸 후 내린 결정이기 때문이다. 또 이후 상황변화 역시 전혀 없기 때문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벌서 공정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SK텔레콤이 행정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을 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이제 겨우 이의신청을 했을 뿐 그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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