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모기지론 한도 자율권 줘야"

금액·대상등 법으로 규정 대응력 떨어져…전문가 "신축성있게 운영을" 주장 잇따라

내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주택금융(모기지론) 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탄력적인 모기지론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대출 한도를 법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공사의 자율적인 권한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최근 공사의 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모기지론 이용 고객은 금융회사를 통해 최대 3억원까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법에다 대출 한도(현행 2억원)와 대상 주택(소득세법상의 고가주택, 현행 6억원) 등을 규정, 매번 국회를 통해 이를 조정하는 것은 시장 상황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금융공사 설립 당시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어 대출을 풀면 집값만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대출 한도가 정해진 것 같다”며 “하지만 법을 통해 모기지론 한도를 정하는 것은 운영의 신축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주택금융회사인 페니매(Fannie Mae)나 프레디맥(Freddie Mac)의 경우 매년 회사 정관에 따라 대출 한도를 조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월 이들 기관은 내년 모기지론 한도를 33만3,700달러에서 35만9,650달러로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이들 기관의 결정이 잘못됐을 경우 정부는 이를 조정한다. 최근 한국주택협회 주최로 열린 국제 부동산 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버트랑 르노 전 세계은행(WB) 주택금융 고문은 “법으로 모기지론 대출 한도와 대상 주택을 고정한다는 사실을 듣고 놀랐다”며 “이렇게 되면 시장 상황이 계속 변화하는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은 기관의 역할만 명시하면 된다”며 “단기적 압박(선거)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정치인으로 구성된 국회가 장기대출의 리스크를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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