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학법’ 처리 또 무산

金국회의장 “본회의 전까지 합의 안되면 직권상정”<BR>여야 입장차 커 합의도출까진 난항 예상

여야간 팽팽하게 맞서왔던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지둘려’란 별칭으로 유명한 김원기 국회의장은 19일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며 여야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김 의장은 심사기한을 못 박지 않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의지를 밝혀 내달 16일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직권상정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차가 커 합의 도출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날 사학법 개정안 2차 처리 시한인데도 불구,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자 ‘소집령’을 발동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및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면담에서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는 조금 더 기다려 주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고 김기만 의장 공보수석이 전했다. 김 의장은 또 교육부도 여야 협상에 참여해 ‘대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여야는 김 의장의 강력한 주문에다 이미 지난 9월과 이날 두 차례 심사기한을 넘겨 이견 좁히기에 적극 나설 예정이지만 견해차가 심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학재단 이사진의 3분의 1이상 채우고 이사의 친ㆍ인척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감사활동 강화로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되, 자립형 사립고교 설립ㆍ운영을 활성화 해 사학의 자율성과 졍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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