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EU, 양자 세이프가드 재발동 허용

무역구제 일부 타결…제로잉 금지등 반덤핑분야도 진척<br>■ FTA 2차협상 이틀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 이틀째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양자 세이프가드 재발동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는 등 무역구제 부문에서 상당한 합의를 도출했다. 또 반덤핑 분야에서도 제로잉(Zeroing) 금지, 최소부과원칙 등을 타결했다. 김한수 한ㆍEU FTA 수석대표는 17일(이하 현지시간) 2차 협상 둘째 날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무역구제는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도출했고 일부는 문안까지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양자 세이프가드는 FTA에 따른 산업피해가 있는 경우로 하고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했으며 세이프가드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임시 세이프가드도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FTA 당시 논란이 됐던 양자 세이프가드 재발동 금지 조항에 대해 “한ㆍEU FTA에서는 두지 않는다고 합의했다”며 “다만 적용기간은 관세철폐 이후 10년까지로 했는데 EU 측에서 추가 검토하자는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반덤핑 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 ▦조사기간 중 양측에 충분한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주고 ▦제로잉 금지 ▦최소부과원칙 ▦공익조항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또 반복 덤핑 규제, 재심의 경우에도 원심과 같이 1%의 미소 마진을 둔다는 등의 내용은 EU가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제로잉은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낮은 경우 덤핑 마진으로 산정하지만 오히려 수출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제로)’로 계산, 덤핑 관세율을 높여 덤핑 피해액을 극대화하는 관행이다. 김 단장은 또 “양측이 주요 수출국이 아닌 경우, 상위 5위 이내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서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18일부터 시작될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해 김 단장은 “EU 측에서 신고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가 적용되는 ‘짝퉁’ 처벌을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짝퉁 생산 업체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해 EU 측의 공세가 거셀 것임을 예고했다. 협상 3일째를 맞는 양측은 상품에서는 관세ㆍ비관세 분야와 원산지기준을 논의하고 ▦금융 서비스 ▦지재권 ▦정부조달 ▦분쟁해결ㆍ지속발전가능 등에 대한 협상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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