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자제들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봉욱 부장검사)는 28일 두산가(家) 4세 박중원(40)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지난해 2월 코스닥 등록기업인 뉴월코프 주식 130만주(3.16%)를 매입해 경영권을 인수하고 같은 해 7월 유상증자를 통해 이 회사 주식 380만여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본으로 주식을 사들인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다.
박씨는 또 주식 인수를 위해 빌린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회사 돈 100억원을 빼돌리고 다른 회사 인수자금으로 법무법인에 기탁한 것처럼 영수증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