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433개 제약·화장품사 행정처분

품질 부적합·품질관리기준 미준수등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품질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유명 제약사와 화장품회사 등 433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도 상반기에 약사법ㆍ화장품법을 위반한 의약품 업체 275개소, 의약외품 업체 75개소와 화장품 업체 83개소 등 433개 업체를 행정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의약품 분야 주요 위반내역은 ‘품질 부적합’이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29건, ‘광고ㆍ표시기재 위반’ 11건 순이다. 국내 중견제약회사 13곳은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위반, 의료기관에 직접 공급한 것이 적발됐다. 시판허가 후 안정성 검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대기업 계열 B제약사는 ‘제조업무정지 6월’의 고강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생용품을 포함하는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품질점검 부적합’ 28건, ‘생산실적미보고’ 21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11건 등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외국계 C사와 국내 렌즈 세척액 생산업체는 렌즈세척액을 수입 또는 제조한 후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화장품 분야는 ‘품질점검 부적합’ 28건에 이어 ‘광고ㆍ표시 기재 위반’이 17건, ‘생산실적 미보고’와 ‘제조시설 멸실’이 각각 12건, ‘제조 및 품질 관리기군 미준수’가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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