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스포츠

"승부 조작땐 주관단체 지원금 중단"

프로축구 컵대회는 스포츠토토에서 퇴출…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하며 강도 높은 조치 취해

스포츠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발생하면 앞으로 주관 단체는 스포츠토토 수익금 등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 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승부조작 근절과 불법 도박사이트 차단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경기 주최단체의 자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문화부는 이달 중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승부조작 경기를 주최한 단체에 대해 ▦자격정지 ▦지정취소 ▦지원금 지급 중지 등의 제재 규정을 두어 스포츠토토 수익금 등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박선규 문화부 2차관은 “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등 축구 종목을 예로 들면 지난해 기준으로 스포츠토토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16억 원을 받았는데 이들 단체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이를 한 푼도 받지 못 해 재원 조달에 애를 먹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프로축구연맹의 경우 승부조작이 드러난 러시앤캐시컵 대회와 2군 선수들이 대거 기용되는 FA컵은 영구적으로 스포츠토토 배팅 종목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다만 프로축구연맹의 리그경기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확정하지 못 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부가 마련한 새로운 시행령은 축구뿐 아니라 야구, 농구 등 모든 스포츠 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 도박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관련 법이 통과되면 사감위도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갖게 된다. 박 차관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감지하고 적발하긴 쉬운데 현행법상 단속할 권한이 없어 곤란한 점이 많았다”며 “단속 권한을 갖게 되면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또 불법사이트를 제작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하고 불법 사이트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스포츠토토 판매점이 구매 상한액(1인 1회 10만원)을 초과해 판매하면 계약을 해지토록 했고 매출 이상의 징후가 보이면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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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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