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장요건 갖춘 코스닥 기업들 "우회상장이 더 좋아"

하반기 우회상장 기업 74%가 재무요건 충족


신규 상장의 재무여건을 갖춘 기업들이 직상장이 아닌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대거 입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우회상장한 비공개기업 19개사중 신규 상장 재무요건을 충촉하는 기업이 14개사(7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19개사의 매출액 평균은 374억원에 달했다. 우회 상장하는 비공개기업이 신규 상장요건을 만족시킨 경우는 지난해 6월 우회상장 관리방안 도입 이전인 2006년 상반기에는 우회상장 발생건수 38건 중 12건으로 32%에 불과했다. 올 상반기에는 10건중 6건(60%)이 신규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등 기업 내용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벤처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익률이 5% 이상이거나 당기순이익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경상이익이 있고 ▦자본잠식이 없으며 ▦자기자본 1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김용상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제도팀장은 “우회상장 대상 비공개기업의 상당수가 기업공개(IPO)기준을 충족하는 등 과거에 비해 코스닥기업과 결합하는 비공개기업의 기업내용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6월 도입한 우회상장 관리방안으로 인해 우회상장의 내용이 건전한 방향으로 정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곤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상장요건을 갖춘 기업들이 대거 우회상장에 나서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장요건을 갖췄다고 모두 상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우회상장을 선호하는 거 같다”고 분석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특히 “ 최근 주식시장이 상승흐름을 보이면서 복잡한 절차 등으로 최소 1년이상 준비해야 하는 직상장보다는 신속하게 코스닥에 입성할 수 있는 우회상장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회상장의 유형이 과거에는 주식스왑이나 영업양수 등을 활용한 변칙적 상장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합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우회상장기업의 업종도 엔터테인먼트나 바이오 등 소위 테마업중 중심에서 IT, 제조업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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