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서 반기업법안 대거 부결

◎캘리포니아주 211호·미주리주 최저임금인상 등/재계 ‘공화당 상·하원 장악 이은 희소식’ 대만족【뉴욕=김인영 특파원】 지난 5일 실시된 미대통령 및 상하원 선거의 승자는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만이 아니다. 미국의 기업들도 선거 결과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 기업에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섰지만 규제 완화와 재정 축소를 주장하는 공화당이 의회를 차지, 권력 균형이 이뤄진데다 주정부 법안으로 상정된 반기업법안들이 대거 부결됐기 때문이다. 7일 뉴욕 월스트리트엔 선거 결과에 대한 투자자들의 흥분이 가시지 않았다. 선거 다음날인 6일 선거결과에 만족, 무려 96.53 포인트나 오른 다우존스공업지수(DJIA)는 7일에도 상승세를 지속, 전날보다 28.33 포인트 상승한 6천2백6.04로 폐장했다. 민주당이 행정부를, 공화당이 의회를 각각 장악한 권력의 황금분할에 대한 증권투자자의 지지가 이틀째 지속된 것이다. 뉴욕의 증권전문가들은 지난 20여일동안 선거를 관망하면서 다우지수가 6천대를 오르내리면서 조정기를 가졌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틀째 지속된 주가 상승의 또다른 요인은 캘리포니아주법안으로 상정된 이른바 「211법안」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것을 들수 있다. 대통령 및 상하원 선거와 동시에 투표에 부쳐진 이 법안은 증권투자자들이 상장회사가 발표하는 주가전망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볼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수 있도록 규정한 반기업적 법안이었다. 이 법안이 부결됨으로써 상장회사들이 증시투자자들에게 자신의 기업에 대한 IR(Investment relation·투자설명)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돼 종전처럼 증시를 직접금융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메인주의 벌목제한 법안, 플로리다주의 설탕세 부과 법안, 네바다·사우스 다코타주의 세금인상 법안, 콜로라도·미주리·몬태나주의 최저임금인상 법안등 환경단체·노동단체등이 법안을 상정한 반기업 법안들이 주민투표에서 잇달아 부결됐다. 메인주의 녹색당이 제안한 벌목제한 법안은 환경보호를 위해 울창한 삼림을 남벌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 지역의 주력업종인 제지·제재업체를 살리기 위해 입법을 거부했다. 플로리다의 설탕세도 환경단체가 사탕수수 농장의 비료사용으로 황폐해진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한 법률이지만 메인주와 같은 이유로 폐기됐다. 그러나 담배 한갑에 68센트의 담배세를 물리는 오레곤주의 법안은 담배회사의 반대로비에도 불구, 가결됐다. 뉴욕타임스지는 이같은 반기업 성격의 주정부 법안이 대거 부결된데 대해 『미국 시민들이 집단 이익보다는 사기업의 이익을 이해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경제전문가들은 선거 직후 민주·공화 양당이 협조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와 의회가 지난해의 예산파동과 같은 극단적 행동보다는 협조적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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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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