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성 접대부 처벌 규정 마련 불발

복지부 "호스트바 양성화 우려로 추후 논의"

남성 접대부가 여성을 대상으로 유흥업소 영업을 하는 호스트바 규제를 위한 제도 마련이 불발됐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남녀 모두로 확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대로 의결이 보류됐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호스트바를 오히려 양성화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유흥종사자'를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어 남성 접객원을 고용할 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가령 유흥주점과 달리 음식점∙노래방∙단란주점 등에서 여성 유흥종사자를 고용하면 업주가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으로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남성을 고용해 호스트바 영업을 하다 적발해도 법적으로는 '유흥주점 이외의 장소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한 죄(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 접객원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청소년 고용, 성매매 등의 단속에서도 벗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강남 일대에만 남성을 고용해 영업하는 호스트바가 100여곳에 이르고 이 중 10% 이상은 성매매를 일삼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청도 올해 1월11일부터 3월7일까지 26개 업소를 적발해 83명을 입건하는 등 남성의 유흥종사행위는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과 강남구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유흥종사자에 남성을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고 사회적으로도 시대상을 반영해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낙관했던 복지부는 당황하는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주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차관이 참석하다 보니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며 "그런데 성차별 등을 내세우며 개정을 건의했던 여성가족부가 별다른 목소리가 없던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국무회의에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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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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