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2일 치러지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주민투표가 부재자투표 불법행위 등 과열ㆍ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어 큰 후유증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주ㆍ군산ㆍ영덕ㆍ포항 등 방폐장 유치신청을 한 4개지역의 부재자 신고서 25만여장 가운데 807장이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무효처리 됐다. 문제의 신고서들은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것, 엉뚱한 사람의 서명이 돼있는 것, 형사처벌을 받아 투표권이 회복되지않은 사람의 것, 심지어 사망자의 것까지 있다. 부재자투표 부정시비 외에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향응제공 의혹 등의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투표가 이대로 치러지면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탈락지역의 반발로 후보지 확정과 방폐장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같이 혼탁은 주민투표 찬성률이 가장 높은 곳이 후보지로 선정되게 돼있어 각 지자체들이 투표율과 찬성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앞 다퉈 경쟁을 벌인데 따른 것이다.
방폐장 후보지로 결정되면 3,000억원의 국고지원과 함께 처리비용 수입,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기업이 이전해오는 등 많은 혜택이 뒤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지자체들과 지역 주민들이 유치경쟁을 벌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질서 있고 공정하게 이뤄져야지 탈법행위까지 동원돼서는 곤란하다.
투표결과가 나오고도 방폐장 선정이 진통을 겪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를 막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지역이 지금부터라도 과열경쟁을 자제해야 한다. 또 선관위는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ㆍ감독 등 엄격한 선거관리에 나서야 한다.
특히 부재자신고 불법행위는 선관위가 일부신고서에 대해서만 정밀조사를 했는데도 많은 불법신고서가 적발된 만큼 모든 신고서를 정밀조사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재자신고를 무효화하고 다시 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시간문제 등 여러 난제가 있겠지만 투표일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말썽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