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2평 이상 아파트 LNG 의무사용/서울,내년부터

내년부터 서울지역 12평이상 아파트에도 액화천연가스(LNG)사용이 의무화되는 등 청정연료 의무사용지역이 대폭 확대된다.환경부는 23일 대도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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