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개혁안 임기내 처리/이달 임시국회 제출 지시/김 대통령

◎정부,은행법 등 40여법안 마련/여야·부처간 이견… 회기내통과 불투명김영삼 대통령은 3일 금융개혁안 처리와 관련, 『금융개혁위원회 건의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최종 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근간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6월)에 법안을 제출하라』고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금융개혁위 2차 보고회의를 주재, 박성용 위원장으로부터 ▲중앙은행제도 ▲금융감독제도 ▲금융기관 소유구조 등 핵심과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관련기사 2·3면> 이에따라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 은행법 등 40여개의 금융개혁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나 금개위안에 대한 재경원·한은의 갈등이 내연돼 있는데다 여야 각당이 신속한 입법절차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날 보고회의에서 김대통령은 『금융감독체계 통합에 대한 금개위의 건의는 올바른 방향』이라면서 『통합되는 감독기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감독결과를 금융관련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피감독기관들에 대해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라』고 지시, 금융감독권을 통합감독기구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대통령은 특히 『중앙은행제도가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독립성과 위상이 높아져야 하나 그에 상응해 물가안정 등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임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통화신용정책과 금융감독기능도 정부의 거시경제 운영의 한 부분인 만큼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업무의 연계성이 최대한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연결장치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중앙은행 통화정책 운용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비롯한 관련 정책과 제도도 동시에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 한은의 정책자금 공급기능을 정부재정으로 넘길 것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소유구조 개편, 금융지주회사 및 계열기업군 결합재무제표제도 도입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고려하면서도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우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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