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권·부산등 30곳 투기지역 지정
내년부터 투기지역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 검토
이종배기자 ljb@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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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따른 땅값불안 차단
‘서울의 숲’과 뉴타운 조성으로 부동산 값이 오른 서울 성동구와 강북권은 물론 지방의 부산ㆍ충북 등 30곳이 무더기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주택ㆍ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주택ㆍ토지를 팔 때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후보 지역 34곳 중 ▦토지투기지역 22곳 ▦주택투기지역 8곳 등 30곳을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 30곳이 넘는 지역이 한꺼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제도가 운영된 이래 처음이며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30곳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토지투기지역은 41곳에서 63곳으로, 주택투기지역은 37곳에서 45곳으로 늘어나 전체로는 108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지가상승률이 발표되는 247개 행정구역의 4분의1을 넘는 25.5%가 토지투기지역으로, 5분의1에 가까운 18.2%가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였다.
한편 주택ㆍ토지투기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양도세율이 최고 51%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부터 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을 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전면적인 실거래가신고제도가 도입되면 투기지역에 (페널티로) 적용하는 양도세 실가과세는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그러나 실가과세 외에 또 다른 수단인 탄력세율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투기지역에 한해 양도세 탄력세율을 15% 이내에서 적용하도록 돼 있어 기본세율이 9~36%인 점을 감안할 때 탄력세율을 고려하면 최고 51%까지 세율이 올라가게 된다.
입력시간 : 2005/06/27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