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책을 표방한 참여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시장개혁에 초점을 맞추자 대학들이 공정거래법 전문과정을 잇따라 설립하고, 법조 및 대기업 임직원들의 수강이 크게 늘고 있다.
31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연세대는 이번 학기부터 대학원 석사과정에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전문으로 하는 `공정거래 법무과정`을 개설해 강의에 들어갔다. 국내대학에서 공정거래법만 취급하는 전문과정을 개설하기는 처음이다.
연세대는 첫 과정에 현직 법조인과 대기업전문변호사, 기업법무팀 임원 등이 대거 지원했으나 수업의 충실도를 감안해 13명만을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는 이와 함께 특수대학원인 법무대학원내에 `공정거래 최고정책과정`도 개설해 지난 달 19일 첫 수업을 가졌다. 현재 수강생은 현직 판ㆍ검사 및 변호사, 공정위 위원, SKㆍKTㆍ삼성ㆍ포스코ㆍLG그룹 임원들로 구성돼 법조 및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오는 6월 둘째주까지로 돼있는 이 과정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강의가 시작되며 19일 첫 강의에는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초빙돼 강의했다.
이 대학 신형윤교수는 “공정거래법이 재벌개혁의 핵심법률로 부각되면서 법조 및 대기업으로부터 수강신청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세대는 일단 강의는 시작했지만 이런 사회적인 관심도를 감안해 이달 둘째주까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강신청 을 받을 예정이다.
신 교수는 “공정거래 전문과정 개설 후 다른 대학으로부터도 개설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밝혀 공정거래 과정이 확산될 조짐에 있음을 시사했다. 연대는 소비자보호원장도 초빙해 강의의 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서울대 법학연구소도 2년 과정의 공정거래 최고정책과정을 개설해왔으나 관심이 확대되자 1년과정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