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민 재산세 부담 1,472억 '증가'

올 재산세 1조793억원… 작년보다 15.8% 늘어

올해 서울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15.8% 증가한 1조793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9일 "올해 재산세 부과액을 산출한 결과 지난해보다 1천472억원(15.8%) 늘어난 1조793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중 7월분 301만 건 3천798억원을 최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집계치는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 하향 조치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최근 3억원 이하 주택에는 전년 대비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105%로, 3억원 초과 5억원 미만 주택에는 1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모든 주택의 상한이 150%였다. 서울시 최창제 세무과장은 "새 상한 기준을 적용하면 재산세가 종전 기준 때보다 867억원 줄어든다"며 "그러나 7월분은 일단 종전 기준대로 부과한 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9월분 부과 때 인하분을 뺀 차액만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세를 항목별로 보면, 주택분 재산세는 4천646억원으로 전년보다 210억원(4.7%) 증가했다. 그러나 주택공시가격 인상률이 낮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오히려 각각 12.3%(54억원), 9.1%(74억원) 줄어든 반면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10.6%(338억원) 증가했다. 주택 외 건축물 재산세는 1천24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8%(161억원), 주택 부속토지 이외 토지 재산세는 4천901억원으로 29%(1천101억원) 늘었다. 과세표준 적용률(실제 과표로 반영되는 공시가격 비율)이 지난해 50%에서 55%로 인상된데다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인상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역시 주택을 과표로 부과되는 시세(市稅)도 전년 대비 18.3%(1천499억원) 증가해 9천6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주택을 과표로 부과되는 지방세 전체 부담액은 구세(區稅)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등의 시세를 합쳐 2조471억원에 달한다. 강남구(50%), 송파.중구(40%) 등 자치구들의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은 모두 812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7∼31일이며 체납할 경우 3% 가산금이 더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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