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우 회사분할무효소송 3년7개월만에 종결

분할전 ㈜대우 채권자였던 국내외 11개 회사와 보조참가 및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12개 회사가 ㈜대우와 ㈜대우인터내셔널,㈜대우건설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3년7개월여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박태동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대우조선해양㈜가 마지막으로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송종료됐던 ㈜대우 회사분할무효소송의 종료효력이 유효하다고 24일 판결했다. 2000년 7월 ㈜대우의 회사분할 결의안이 채권자 보호절차 없이 이뤄졌다며 시작된 이 소송은 대우측이 `회사분할에 하자가 있더라도 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릴 수는없을 것'이라는 `대마불사'식 자세로 일관, 무효판결 직전까지 갔다가 원-피고의 조정과 이면 합의에 따른 소취하의 효력이 인정돼 마무리됐다. ◆회사분할 과정 = 부도기업이었던 ㈜대우는 99년 8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 2000년 9월 65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부실채권 대부분을 `배드컴퍼니'인 ㈜대우에 떠넘기고 경쟁력 있는 무역부문과 건설부문을 따로 떼어 `클린컴퍼니'인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건설로 분할했다. 하지만 채무를 ㈜대우가 떠안게 되자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해외 채권자들은 분할결의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대우의 채무 36조618억원 가운데 협약채권자가 29조5천억여원, 비협약채권자(분할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1조4천900억여원, 회사의 순자산가치는 -8조3천억원 규모였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00년 7월 22일 분할계획을 ㈜대우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뒤 한달간 이의제출기간을 통해 비협약채권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해외 채권자 등의 반대로 절충에 실패했다. ㈜대우는 분할주총결의 후 금감위 승인시한인 6개월이 지나면 새로 주총을 열어분할계획을 결의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대표이사가 "2000년 12월 26일까지 이의를제출한 채권자가 없었다"는 허위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소송비화와 1차 종결 = 비협약채권자들은 ㈜대우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회사분할을 하면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분할결의무효소송을 냈다. ㈜잼코가 2001년 1월 소송을 낸 것을 시작으로 교보생명과 경산시산림조합, 크레디리요네, 현대산업개발, 바우어 말레이시아 SDN BHD, 대우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우종합기계㈜ 등 11개 회사가 잇따라 소송을 냈다. 대한투신과 제일은행은 물론, 외국계 금융기관인 인도수출입은행, 인도산업은행,ICICI은행 등도 소송 보조참가인으로 뛰어들었다. ㈜대우측은 "회사분할은 유효하고 다만 클린컴퍼니인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이 채무 연대책임만 지면 된다"며 "설령 회사분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더라도 분할된 회사가 성공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에 미칠 파장을고려해 재판부가 분할무효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지난해 말 "원고승소(분할무효)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보이자 그제야 ㈜대우측은 원고 회사들과의 합의에 나섰다. ㈜잼코(채권 981억원), 닛쇼 이와이 유럽PLC(보증채권 8천200만달러), 대우차(1조9천억원 외상채권), 대우중공업.조선해양.종합기계(구상채권 120만달러, 선박공사대금 56억원, 구 대우 사모사채 발행대금 1475만달러) 등은 각각 이면합의 등을 거쳐 잇따라 소송을 취하했다. 바우어 말레이시아(공사대금 4천218만 링깃)와 제일은행(보증신용장 대금 8천200만달러)도 재판부 조정으로 현금과 주식 등을 받게 되면서 지난 2월 원고들은 모두소송을 취하했다. ◆'참가인'들의 반발과 소송종료 = 인도수출입은행과 인도산업은행, ICICI은행등 참가인(정해진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해 소송 중간에 보조적 자격으로 참가한 당사자)들은 "원고들만 합의하고 소송이 종료돼 참가인들의 권익을 침해당했다"며 반발, 지난 2월 재판 진행을 위한 기일지정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원고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지만 이는 소송물의 처분.변경이라는 결과를가져오거나 판결의 효력과 직결되는 행위로 제한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참가인들은원고들의 소취하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며 소송종료선언을 했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원고와 소취하 권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판례는 국내는 물론, 일본을 포함해도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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