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일부, 대북조치 후 위탁가공료 송금 첫 승인

38개 업체 가공료 일부인 2억 1,000만원~3억 1,500만원

통일부가 15일 38개 대북 위탁가공업체들이 신청한 위탁가공료 대북 송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이번 승인은 5ㆍ24 대북조치 이전에 북측으로 반출된 원ㆍ부자재가 현지 위탁가공을 통해 반입된 완제품에 대한 가공료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38개 가공업체가 지급한 가공료는 반입 완제품 21억원의 10~15% 수준인 2억 1,000만원~3억 1,5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통일부는 비록 천안함 대북조치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ㆍ교류를 전면 중단했지만, 대북조치 이전에 북측으로 반출된 원ㆍ부자재가 현지에서 위탁 가공돼 들어오는 완제품의 반입과 이에 대한 가공료 송금은 사안별로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 통일부는 이날 영유아 등 대북 취약계층 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총 4건 3억580만원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 반출도 승인했다고 밝혔다. 4건의 인도적 지원 사업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남포 산원 의약품지원 9,900만원과 온성군 유치원 빵 지원 980만원, 그리고 국제보건의료재단의 나선시 결핵병원 결핵 약품 지원 1억 8,000만원), 섬김의 나진시 탁아소 지원 1,7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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