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어교육지역특구에서는 고등학교를 비롯해 일반 중학교와 초등학교 등에서도 외국인 교사들이 영어와 불어 등 각종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된다.
또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지역특구에서는 주민들이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농민주를 제조할 수 있고 영농활동만 가능한 농업회사법인도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어교육특구에서 외국인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학교가 종전의 고등학교와 특성화중학교(애니메이션 전문학교 등)에서 모든 초ㆍ중ㆍ고교로 확대된다.
또 농민주 제조면허 허용기준을 농림부 장관 추천에서 특구 지자체장 추천으로 완화했고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자체 또는 국가가 설립한 아파트형 공장은 분양가와 임대료의 최소가격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저렴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민간 특화사업자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국ㆍ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