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외국인 내국세 환급세액 3만원까지 물품 확인 생략… 공항 혼잡 줄어 출국수속 빨라진다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물품을 구매할 때 환급세액 3만원 미만인 경우 출국장에서 별도의 검사 없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보다 2만원이나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대기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줄어들어 공항 혼잡이 최소화되고 출국 수속도 그만큼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폭증으로 면세점 구매물품에 대한 '내국세 환급(tax refund)' 건이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 입국 외국인 관광객들은 중국인 관광객인 '유커' 등에 힘입어 지난 2010년 8,798명에서 지난해 14만201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부가세 사후 환급 건수도 같은 기간 523건에서 5,118건으로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기재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인천공항 등 주요 현장을 방문하고 국세청·관세청·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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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우선 세관장의 반출 물품 확인생략 기준금액을 환급세액 1만원 미만(물품 가액 27만원)에서 3만원 미만(물품 가액 4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기재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상향 조정으로 환급 물품의 92%, 환급 인원의 67%의 반출 확인이 생략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존보다 각각 15%포인트·28%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기재부는 또 환급 사업자와 협의해 구매물품 반출 확인창구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은 유인 환급창구와 무인 환급창구(KIOSK)가 각각 2곳·21곳에 불과하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내국세 환급 규정 완화와 함께 수기 전표를 전자 전표로 바꿀 수 있는 전산화 노력이 시급하다"며 "전자 전표의 비중(현재 30% 수준)이 더 늘어나야 무인 환급기 이용 등 제도개선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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