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 예산·법안심사 졸속 우려

12월 대선일정 감안 정기국회 한달이상 단축금년 정기국회가 2일 개회되었으나 12월 대통령 선거일정을 감안해 회기를 예년보다 한달 이상 단축함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 심사와 국정감사가 졸속ㆍ부실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 회기를 11월8일 까지로 확정하고 세부의사일정을 의결했다. 정기국회 주요 일정을 보면 개회식을 시작으로 3~5일 상임위, 6일 본회의, 7~14일 상임위가 열린다. 16일부터 10월5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10월7일 내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 10월8ㆍ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10월10일부터 16일까지 분야별 대정부질문(10일 정치, 11일 통일ㆍ외교ㆍ안보, 14ㆍ15일 경제, 16일 사회ㆍ문화 )을 벌인다. 이어 10월17~24일 상임위ㆍ예결위, 10월25일 본회의를 개최하며 10월26일일부터 11월6일까지 상임위ㆍ예결위, 11월7ㆍ8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 등을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일정대로라면 회기가 예년 정기국회에 비해 한달 정도 줄어든데다 3~5일 상임위는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7~14일 상임위는 2001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각종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심사는 10월17~24일 불과 1주일간의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나 이 기간은 상임위별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 기간과도 겹쳐 있어 법안들을 세밀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다. 그러나 2일 현재 국회에는 법률안 535건을 포함 총589건이나 계류돼 있으며 여기에 정부와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 많은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회의 졸속ㆍ부실심사는 불을 보듯 뻔하다. 재정경제부만 하더라도 세법 개정안 6건 등 모두 20건 안팎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정감사 역시 법에 따라 20일간 실시되지만 이번 국감기간에는 국회의원들이 귀향활동에 나서는 추석이 끼어 있기 때문에 '장님의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정기국회 회기기간에 여야간 입장차이가 큰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총리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아들 정연씨의 병역면제 의혹과 권력형 비리의혹 등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여 예정된 법안심사ㆍ국정감사 일정을 까먹는 파행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모든 국회제출 법안 등에 부서하도록 돼 있는 총리 또는 총리서리, 총리대행이 결정되지 않아 정부가 제때 법안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 심의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총리 또는 총리서리, 총리대행의 부재로 현행 예산회계법ㆍ기금결산법이 규정한 2001년 예산결산안과 기금결산안, 예비비사용총괄서의 국회제출 법정시한(2일)을 넘겼다. 이는 국회는 정부제출 법안과 결산안에 총리, 총리서리, 총리대행 누구든 반드시 부서해야 접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회 인준거부로 총리가 없고 청와대가 아직 총리서리를 임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와대가 총리대행은 절대 지명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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