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건축허가 취소 지자체 배상할 책임 없다"
지자체가 주택가 인근 숙박시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주민복지 등을 감안해 중도에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 건축시행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 (최동식 부장판사)는 24일 건설업체 M사가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해 숙박시설 건설허가를 취소하는 바람에 건물설계 용역비를 날렸다”며 경기도 고양시를 상대로 낸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짓던 숙박시설 인근에는 아파트단지와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어 러브호텔 난립으로 인한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건설허가 취소는 지나치지 않다”며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보호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10-24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