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주집단소송제] 2000년 도입 방침

오는 2000년부터 주식과 회사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한 일반인들이 상장기업의 분식회계, 허위 공시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는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개별 소송을 통해 승소해야만 배상을 받을수 있어 피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5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국민회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세계은행(IBRD)과의 제2차 구조조정차관 정책협의에서 도입키로한 '주주집단소송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1년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국민회의 방침에 동의했다. 이 법의 도입에 반대했던 법무부는 세계은행의 요청에 따라 입장을 바꿔 국민회의가 최근 마련한 '증권관련 집단 소송에 관한 법률'에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소송 대상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이며 전속관할 법원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당초 기업의 수시공고까지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는 여론을 반영해 대상을 완화했다"면서 "배상은 해당 기업 뿐아니라 허위기재를 눈감아준 회계법인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소송허가 신청은 피해자 20명 이상의 `대표당사자'가 제기하며 법원이 허가를하면 신문공고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또 대표당사자의 경우 최근 3년간 5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로 관여했거나 집단소송을 목적으로 증권을 취득한 사람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필요에 따라 소송과 관련되는 문서의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같은 분쟁에 대해 여러건의 소송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병합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자는 소송에 참여하지않겠다는 '제외신청'을 할 수 있다. 손해 배상액 결정은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 특별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법원이 자체 방식으로 액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기업 등의 사정을 감안해 지급유예기간 설정, 분할지급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은 배상액의 정확한 분배를 위해 분배관리인을 선임하게 된다. 또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분배관리인이 관련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받고 금품수수 등을 했을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소송대상을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한정했기 때문에기업들이 이 법률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일반 투자가들도 허위소송 제기, 진술서 조작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비롯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소송의 남발 방지에도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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