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융당국 "주식거래 조사 대폭 강화"

부실 상장사 대주주·임직원 대상<br>악재 정보 미리 알고 매도<br>개인투자자 피해 입히는<br>파렴치한 행태 크게 늘어


코스닥 상장기업인 P사의 대표이사 겸 회장인 A씨는 지난해 적자가 지속된 결산내용을 보고받고 올 1월1일에 이미 자신의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회장은 지난 3월15일 P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사실이 공개되기 전인 1월 초부터 2월 중순에 걸쳐 지분 349만주를 치밀하고 은밀하게 시장에 내다팔았다. 결국 A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로 회피한 110억원가량의 손실을 개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코스닥에서 횡행하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법정관리 신청 기업의 대주주 및 임원이 회사의 악재성 정보를 미리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고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떠넘긴 탈법적 행태가 유가증권시장의 대기업에서도 나타나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법정관리나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기업의 대주주 및 임직원과 관련한 주식거래 조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핵심관계자는 "올 들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유형 중 악재성 회사 정보를 미리 취득하고 이용해 손실을 피하는 파렴치한 행태가 크게 늘었다"면서 "코스닥 상장사에 많던 행태가 유가증권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어 부실에 빠진 기업 관련 조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11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삼부토건의 최대주주인 조남욱 회장이 법정관리 신청 전 내부정보를 이용해 차명보유 지분을 매각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동양고속건설의 법무담당 임원도 4월 중순 법정관리 신청 전에 차명으로 갖고 있던 회사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악재성 회사정보를 미리 주식거래에 이용하는 행태가 대기업 사주나 임직원으로 확대돼 경각심이 커졌다" 면서 "법정관리나 상장폐지 기업의 대주주, 임직원 관련 주식거래 조사를 꼭 할 수 있도록 상시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거래소의 시장감시부가 이상거래 계좌를 발견하면 심리부에 넘겨 특정 기업과의 연관성을 따져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으면 금감원에 통보해 조사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부실에 빠진 상장사의 경우 별도로 확인 및 조사를 거치는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다. 금감원 조사국의 한 간부는 "경기악화로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기업이 늘면서 대주주나 임직원이 사전정보를 취득해 활용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부실 상장사 관련 인지 조사를 늘리고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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