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는 13일자 사설에서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종교 단체가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는 것이나, 국가 및 그 기관이 종교활동 및 종교단체에 공금을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사설은 야스쿠니 신사가 2차 대전 이후 종교법인으로 바뀌었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시설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설은 헌법에 정교분리가 명기된 것은 전쟁 이전과 전쟁중 신도(神道·일종의 국가종교)가 군국주의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국가를 위한 죽음을 정당화한데 대한 반작용이라고 분석한 뒤 “특히 야스쿠니 신사는 국가신도의 중심시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국가의 요인들이 참배할 경우 야스쿠니 신사를 정부가 특별히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으며, 대대적으로 집단 참배하는 것은 ‘정치 퍼포먼스’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아사히는 꼬집었다.
사설은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15일 아베 내각의 일부 각료와 자민당 간부가 야스쿠니에 참배할 의향을 표했다고 소개한 뒤 “참배가 중국과 한국의 비판을 부를지에 대한 문제 이전에 전쟁 이후 우리 자신들의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특정한 종교색없이 누구나 거리낌없이 추도할 수 있는 장소를 신설하는 것이 논의돼 왔다”며 “오랫동안 누적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의 책무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도쿄 중심가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다. 현재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 6,000여명이 이곳에 합사돼 있다.
아베 총리는 2006∼2007년 첫 총리 임기때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않은 것이 ‘통한’이라면서도 참배 여부에 대해서는 외교적 파장을 감안,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료들에게는 각자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인 가운데, 현재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행정개혁담당상 등 아베 내각의 각료 최소 3명이 8·15때 야스쿠니에 참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