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폐기대상 美의약품 불법유통

구호용 명목 면세수입 목사·병원장등 5명 적발폐기처분 대상 미국산 의약품을 구호용 의약품명목으로 면세수입 한 뒤 시중에 불법유통시킨 목사와 병원장, 복지재단 임원 등 일당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일 폐기 대상 의약품을 면세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등)로 미국 소재 H복지재단 사무총장겸 목사 이모(46)씨, 중국 S병원장 박모(4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면세수입 과정에서 이들에게 재단명의를 빌려준P,M복지재단 이사장 이모(48), 오모(49)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목사 이씨 등은 2000년 9월 중순 지방의 M복지재단 명의로 복지 및 장애시설 등에 구호용으로 무상공급 하거나 무료진료에 사용하겠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미국산 의약품에 대한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추천을 받아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 남은 아스피린 등 폐기처분 대상 의약품 11톤을 면세수입 한 뒤 복지재단, 교회 등에 유통시킨 혐의다. 또 병원장 박씨는 명의를 빌려준 복지재단에 수입 의약품 일부를 공급했으며, 6억원 상당의 의약품은 자신의 중국내 병원으로 옮겨 판매하거나 지방의 교회들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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