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회장 선출을 둘러싼 다툼이 법정분쟁으로 치달았던 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 회장 선거에 대해 법원이 신수연(申受娟·58) 현회장측의 손을 들어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20일 안모씨 등 여경협 대의원 2명이 「지난해 12월의 회장선거는 불법으로 치러진 만큼 무효」라며 회장신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선거를 무효화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신씨 등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더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설경호원을 투표장에 배치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 때문에 대의원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가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안씨 등은 장영신(張英信) 전 회장의 정계진출로 공석이 된 2대 여경협 회장 선거에서 『신씨 측이 투표장 주변에 사설 경호원을 배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지장을초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3/20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