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 텔러 자리뜨면 컴퓨터도 '동작그만'

의심거래시 감사직원 창에 팝업창 뜨기도

5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자동 로그아웃되는 창구직원 컴퓨터, 직원비리 가능성이 포착되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현장으로 뛰어드는 암행점검반. 양도성예금증서(CD) 횡령 사건 등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강화되고 있는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한 단면이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영업점 직원이 일정시간 이상 컴퓨터를 조작하지 않으면 다른 직원이 해당 컴퓨터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한 자동잠금장치를 가동중이다. 직원 부재시 타직원이 컴퓨터를 조작해 횡령 등 사고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착안, 비밀번호와 직원카드 등이 없으면 컴퓨터의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한 것. 국민은행은 또 일정금액 이상 거래의 경우 해당 지점장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자동 발송하는 한편 내부통제 인력도 내년중 5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최근 총 25명으로 구성된 '상시기동점검반'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여.수신 실적이 급증하거나 사고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영업점은 불시 점검에 들어간다. 강권석 기업은행장은 얼마전 모든 금융사고는 지휘계통에 따라 엄격하게 감독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은 1천여개 영업점에서 거액 입.출금 등 위험성이 있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전담 감사자에게 해당내용이 통보된다. 지점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내부 책임자들이 모든 이상 거래를 미리 감지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조흥은행은 연말을 맞아 점포장이 직원을 선정해 1~3일간 불시 명령휴가를 부여,해당 업무의 적정성과 사고 유무를 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영업점간에 상호감사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같은 지역본부내 영업점들이 분기 또는 반기마다 현금과 CD 등이 장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보관되고있는지 등을 상호확인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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