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획재정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도 공정위의 과징금 예산은 6,953억원으로 올해보다 918억원이 증가했다.
공정위의 벌금과 과료(과징금)는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절차를 거쳐 최종 부과된다.
공정위의 과징금 예산 증액에 재계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트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뜩이나 경제민주화 목소리가 높아 기업들이 운신의 폭이 좁은데 과징금 목표액을 이렇게 높이면 기업들은 더욱 움츠러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최종 부과금은 기본산정기준(기본과징금)에 크게 못 미쳐 목표 세입예산을 너무 높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 이후 공정위의 기본과징금 대비 최종 부과과징금 경감률을 보면 2011년 43.9%, 2012년 54.7%, 2013년 1~6월 67.5%”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의결된 13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55건의 경우 기본 과징금은 1조1,175억원에 달했지만 두 차례의 감경과정을 거쳐 최종 부과과징금은 3,629억원에 그쳤다. 이런저런 이유로 깎아준 과징금이 7,546억원으로 최종 부과분의 두배를 넘는다는 얘기다.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실은 “2차 조정과 3차 조정시 항목별 최대 50%의 감면 비율이 적용되고 각 항목에 해당하면 중복 감경하기 때문”이라며 “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소송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감경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을 엄정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뒤늦게 과징금 감경사유를 대폭 줄이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과징금은 심사관이 기초금액을 산정한 뒤 1차·2차 조정을 거친 후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서 3차 조정을 거치는데 3차 조정 시 과징금을 절반까지 낮춰주는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항목을 폐지키로 한 것이다. 내년 6월부터 적용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