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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는 7일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수원비행장 이전부지와 관련, "현재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해당 지역(이전부지) 주민투표를 하게 돼 있다"며 "과연 투표를 거쳐 비행장을 유치할 지역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국방부장관이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예비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어 "인천공항, 김포공항, 오산송탄비행장, 평택비행장이 있어 공역(비행 중인 항공기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공간) 충돌문제가 발생한다"며 "내가 국방부에 제안한 곳은 공역충돌 때문에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달 19일 수원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수원•송탄•성남비행장의 화성 시화호 간척지 이전을 공군에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