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매물 연체공과금 낙찰자가 부담해야(부동산 상담코너)

◎전세 입주전 근저당 이유 계약파기 불가문=경매로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를 낙찰받아 최근 입주했다. 입주해 보니 수도세·전기세·관리비 등이 몇개월째 연체돼 있었다. 연체된 공과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 거주자가 내는 것인지. 답=귀하가 부담해야 한다. 각 아파트단지마다 자치관리 규약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새로 아파트를 구입해 들어오는 사람이 연체된 관리비 등을 납부하게 돼 있다. 경매의 경우 이전 소유자가 관리비 등을 연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같은 점에 유의해 응찰해야 한다. 문=7천만원에 24평짜리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다. 최근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계약당시에는 없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지. 답=계약파기 조건이 되지 않는다. 집주인의 근저당권 설정은 세입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우선 하루빨리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놓아야 한다. 한편 편법이긴 하지만 아파트의 각 방마다 3천만원 미만의 전세계약을 따로 체결해두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근저당권에 앞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알림=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과 관련된 독자 여러분의 상담을 받습니다. 문의는 우편번호 110­792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19 서울경제신문 사회부 「부동산상담 담당자」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팩스(02­720­5758) 이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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