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월계동 '방사능 도로폐기물' 선별비용 소송

노원구, 원자력안전위에 졌다

법원 "구청서 불량아스콘 사용

철거도 정밀검사 거쳐 했어야"

지난 2011년 11월 1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 주택가 도로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같은 해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가뜩이나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높았던 때였기에 주민들의 동요는 심했다. 다음날인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현장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방사선량이 많지 않아 해당 도로를 일상적으로 사용해도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노원구청은 해당 도로를 1~2일 이내에 철거하겠다며 원안위 측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안위 측은 "정밀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철거를 하면 폐기물 처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결과를 보고 진행하자"며 만류했다. 그러나 구청 측은 사건 발생 3일 만인 4일 해당 도로를 철거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일단 관련 법에 따라 도로폐기물 처리 비용은 도로 관리에 책임이 있는 노원구청이, 방사능폐기물 처리 비용은 원안위 측에서 부담하기로 협의했지만 도로폐기물에서 방사능폐기물을 분리해 내는 작업에 든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가가 쟁점이 됐다. 노원구청은 원안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4억8,2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원안위 측은 "선별작업 비용은 '방사능폐기물의 처리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도로 공사 관리를 잘못한 노원구청의 책임이 더 크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결국 원안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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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노원구청이 원안위 측을 상대로 낸 대집행비용지급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도로에 방사성물질이 혼입된 것은 도로포장 공사에서 불량 아스콘을 사용했기 때문이므로 이에 따른 도로 철거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원안위 측이 제안한 것처럼 정밀검사결과를 보고 오염 구간을 확인한 후 해당 구간만 철거했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도로 폐기물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처리 비용이 증가한 데는 원고의 책임이 크므로 비용 부담의 의무는 원고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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